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입찰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에 면세사업권을 주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의 인천공항면세점 허가 및 운영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말 사업권이 종료되는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사업장에 대해 26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자 모집에 나섰으나 입찰 참가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공항공사가 지난해 말 진행한 공개입찰 역시 참여업체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이번 면세점 입찰은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만 잇따른 유찰로 인해 정부의 또 다른 지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철수 방침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인천공항면세점의 한국관광공사 영업 또한 혼선이 우려된다.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면세점 영업기간은 이달 말에 종료된다. 공항공사는 신규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인테리어 및 물품구매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관광공사의 영업기간을 오는 5월 말로 연장해 주었다.
그러나 사업자 모집이 무산됨에 따라 관광공사는 또다시 영업연장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당초 이번 면세점운영 재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임대료가 연간 250억원 내외인 데다 초기 물품구입과 인테리어비용 등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중소 및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기존 면세점과의 형평성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을 운영하는 국내 중견기업도 사업성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면세점 전문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신규시장에 진출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이번 입찰 결과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차흥빈기자
인천공항 관광공사 면세점 입찰 '또' 무산 초기비용 수백억 포함땐… 참여 엄두 못내
'임대료 年250억' 中企엔 무리였나
입력 2013-02-2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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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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