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온 김학규(66) 용인시장과 채인석(50) 화성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시장의 부인과 채 시장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이들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두 시장은 공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이주형)는 27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시장의 부인 강모(6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로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9명에게서 3억9천5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기부받고, 이중 1억여원을 회계처리없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또 6·2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이자 현 화성시청 6급 별정직 공무원 유모(43)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시장과 채 시장이 무혐의로 기소를 피했지만, 선거법상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김선회·신선미기자
용인·화성시장 무혐의 불기소
배우자·측근은 기소… 벌금 300만원 이상땐 공직 박탈
입력 2013-02-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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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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