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결백을 주장하며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1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8일 0시30분께 경기도내 한 대학교 학생회관 동아리방에서 후배 B(24·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참고 지냈는데 (A씨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참을 수가 없었다"며 사건 발생 1년뒤인 지난해 10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성관계를 가졌지만 당시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1년이 지나서야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살펴보면 고소인의 주장에 의문이 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해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므로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성범죄를 대상으로는 거의 열리지 않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는 오는 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지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성폭행 결백 주장 "국민들에 묻겠다"
20대 대학생 "억울" 수원지법에 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3-02-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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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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