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이주형)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A(50)씨 등 전현직 4급 1명, 6급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2010년 7월부터 1년여간 내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2011년 8월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최근 해당 폐기물업체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민원을 접수, 지난달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경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3천 페이지 가량의 수사자료를 넘겨받고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재수사해 왔다.

이에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 당시 제기됐던 내사 과정에서의 경찰관 비리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내사종결 배경에 대해 "몇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