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가 2013년 세제개편에서 지정기부금을 교육비·신용카드 등과 함께 묶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2천500만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지정기부금을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시대적 요구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기부금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기부자들에게 향후 5년간 연평균 892억원의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그만큼 기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