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상대 성희롱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 강화군의 한 교장(경인일보 2월27일자 23면 보도)이 징계를 받아도 다른 학교로 문책성 전보 조치를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장은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돼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또 '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늑장 징계'라는 교육계 안팎의 비난까지 받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야 그나마 다음 정기 인사가 있는 오는 9월 전보 조치가 가능하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의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장 A씨는 부하 직원인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 등을 일삼은 사실이 시교육청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이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문제는 A씨의 인사 조치다. 시교육청의 징계위 소집이 늦어지면서 A씨는 다음 정기 인사인 9월이 돼야 문책성 전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여교사 등 해당 학교 교직원들은 A씨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까지 A씨와 계속 얼굴을 맞대고 지내야 할 지도 모른다.
교장 공모제(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를 통해 임용된 A씨는 교육공무원법상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아닌 이상 직권으로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측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마저도 정기 인사인 9월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공모 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곤 임기 중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직 및 전보가 가능하다. 시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합당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A씨의 교장 직위에 대해) 해지 결정을 하고 시교육청에 요청을 해오면 전보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A씨에 대해) 주의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임승재기자
성희롱 교장 전보조치 힘들 듯
공모로 임용 임기보장… 특별사유땐 가능 시교육청은 뒷짐
입력 2013-03-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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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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