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현금을 뜯어내는 일명 '스미싱(Smishing)'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의를 요구했다. 스미싱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 또는 할인쿠폰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는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다.
3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25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신고는 총 260건이다. 올해초에는 하루 평균 1~3건 정도였으나 지난달 말부터는 28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신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대부분의 피해사례는 유명 패스트푸드의 할인·무료쿠폰 메시지로 속이는 방식이었다. 실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유명 패스트푸드점 무료쿠폰 도착 문자메시지를 클릭했다 15만원이 결제된 경우도 발생했는가 하면, 아이스크림 할인쿠폰이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뒤 삭제를 했는데 나중에 34만원이 결제된 피해사례도 이어졌다.
공짜 피자쿠폰을 제공한다는 문자를 클릭했더니 에러창만 수차례 떠 나중에 삭제를 했는데 5만원씩 4차례에 걸쳐 20만원이 결제됐다는 사례도 있었다.
/김민욱기자
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스미싱 피해 주의"
입력 2013-03-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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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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