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을 이번주 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 의뢰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환경부와의 합동조사에서 화성사업장내 폐수처리용 탱크 연결부위 노후화와 방재장비함 공기호흡기 부실, 일부 유독물 저장시설 표지판 미부착,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등 4가지를 확인했다. 이중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을 제외한 3가지 항목이 고발 대상이다.

고발 의뢰를 접수한 도특사경은 이달 안으로 혐의 내용을 확인,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조사에서는 불산 저장탱크 연결부위 부식과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등 2개 위반사항이 적발됐었다. 도는 경찰이 환경부에 의뢰한 사고 당시 불산 누출량과 배풍기를 이용한 불산의 외부 배출 행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화성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에 유해물질과 소음, 분진 등의 측정 현황을 전광판에 게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와 함께 조례도 제정하고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운영해 주민의 건강과 알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유독물질관리 감시를 전담하는 (가칭)환경안전관리과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성·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