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저장시설에서 새어 나가게 내버려 두거나 유독물을 불법 보관한 도금공장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유독물 관리 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금속 등 22개 업체를 적발,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금속은 황산과 가성소다 등 유독물 일부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유독물을 담아 둔 시설이 부식돼 황산 등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B금속은 황산과 무기시안화합물 등의 유독물을 보관창고가 아닌 곳에서 다른 물질과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산업은 작업장 안에 다량의 유독물을 보관하고, 유독물을 다룰 때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시안화합물과 황산 등은 독성이 있는 유해성 물질이다. 이들 물질에 노출될 경우 두통, 호흡 곤란, 각막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눈에 들어가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유독물 누출 사고는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독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