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사진) 의원은 5일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를 공개토록 하는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7인의 위원(국회 3인 선출, 대통령 2인 및 대법원장 2인 지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안기부의 불법도청자료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범죄행위와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 수수 등에 의한 정경유착, 권언유착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함께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을 통해 불필요한 내용의 공개를 억제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균형을 이루게 했다.

심 의원은 "삼성X파일 등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와 관련, 땅에 떨어진 국민의 법 감정을 회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