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신장용(수원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을 재석의원 237명 중 23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관련기사 4면
수원비행장 이전 및 지원의 법적 토대인 '특별법'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막판에 좌절됐다. 이번 국회에서 마침내 햇빛을 보게됨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에 따라 수원시는 물론 경기남부지역의 지형이 달라질 전망이다.
수원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수원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법 통과에 따라 6개월후 염 시장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요청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후 이전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주민들에게는 각종 보상과 혜택이 주어진다.
이전 부지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9일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수원·송탄·성남비행장을 화성 시화호 간척지로 옮기자고 공군에 제안했고, 김·신 의원도 이 곳을 유력한 이전 부지로 내다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순기·김선회기자
수원비행장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본회의 237명 중 232명 찬성
시 "법적 근거 마련돼 환영"
입력 2013-03-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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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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