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여성의 복장을 한 채 공사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중학교 중퇴생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2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공사장 방진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공사장 방진막 10m가량과 철 구조물을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길을 걷던 여성 3명 중 한 여성이 범행하는 장면을 확보, 주변 여자 고등학생·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진 못했다.

경찰은 최근 다른 사건으로 입건된 A군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해 조사에 착수, A군의 자백을 받았다.

A군은 경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방진막에 불이 붙을지 궁금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A군이 평소 여자 목소리를 내며 여성복을 즐겨 입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