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정애·남혜경 의원이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혜경 의원은 "'사회복지 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해 남양주시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시는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사회복지사 등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으며 운영주체가 변경돼도 고용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애 의원은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동발의된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했으며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의 책무를 정했다.

또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보수 수준 등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포상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범위도 규정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