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임시회 파행사태 이후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 박종철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 15명은 지난 5일 "임시회 본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무산을 초래했다"며 새누리당협의회 대표 이영희 의원의 징계요구건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요구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해야 한다.

앞서 새누리당협의회는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어기고 본회의 투표에 참가한 같은 당 소속 강한구 의원의 제명을 결정, 출당조치하고 권락용 의원을 조건부 경고 조치했다.

공교롭게도 강 의원은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자신의 출당 징계를 주도한 이영희 대표의원의 징계 안건을 다루게 됐다.

새누리당협의회는 본회의 조례안 의결 투표방식을 변경하는 등 회의를 부당하게 진행했다며 최윤길 의장의 불신임안 제출 여부를 이 의원에게 위임한 상태다.

이번 파동은 지난달 28일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론으로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한 새누리당이 본회의 투표 방식을 문제삼아 집단퇴장했으나 같은 당 소속의 강 의원과 권 의원이 자리를 지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바람에 도시공사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후 새누리당이 회의진행에 반발, 출석을 거부하면서 도시공사 조례안을 제외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다른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산회로 파행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