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취약요인을 분석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다시 정부(지방환경청)로 환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신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환경부 등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화성과 경북 구미 등에서 잇따라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날 대책 발표를 통해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로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지방환경청으로 환수하며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키로 했다.
과징금도 매출액 대비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법규를 연속 3회 위반할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반도체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에서도 논란이 된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 사전 고지 역시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사업장이 이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잇단 유해물질 누출사고… 정부 관리체계 강화
입력 2013-03-0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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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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