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공군 수원비행장 이전의 물꼬가 트이면서, 착공을 눈앞에 둔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추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년내에 이전할지도 모를 수원비행장에 굳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비상활주로를 새로 건설하는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수원시·화성시는 2011년 공군과의 합의에 따라 다음달부터 200억원의 예산(도비 80%·시비 각각 20%)을 들여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를 잇는 비상활주로 2.7㎞를 폐쇄하고, 대신 수원비행장 안에 길이 3㎞, 폭 33.5m 규모의 새로운 비상활주로를 올해안에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7·18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수원비행장 이전이 본격 거론되면서 새로운 비상활주로에 대한 무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비상활주로는 지난 1983년 지정된 이후 단 몇차례의 훈련에만 사용되면서도 수원 및 화성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폐쇄 요구가 이어져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중 비상활주로 이전 착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도는 비상활주로가 폐쇄되면 주변지역 7.9㎢ 가량이 비행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돼 6조1천715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로 이르면 2~3년내 이전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수원비행장에 비상활주로를 새로 건설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 활주로 옆으로 비상활주로가 이전될 경우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사실상 '보조활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다 주변 소음도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민·수원정) 의원은 "이미 타지역 군 비행장에서 비상활주로를 폐쇄하는 대신 주활주로 옆에 새로운 비상활주로를 건설했는데 주변 소음피해가 더욱 심해졌다"며 "기존 비상활주로 폐쇄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수원비행장으로의 이전은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원비행장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당연히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을 중단해야겠지만,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국가사업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을 마냥 늦출 수도 없다"며 "고도제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됐던 인근 지역 2만6천여가구 주민들의 고통 해결도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민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