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면 월세로 돌려 한 달에 30만원씩 준다더니….'
지난 2009년 A(47)씨는 친동생의 친구인 공인중개사 B(43·여)씨를 만났고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B씨는 자신이 소개하는 빌라의 한 호실을 전세로 빌리라고 했다. 3천만원 정도를 투자해 전세계약을 하면 이를 다시 월세로 돌려 매달 30만원씩을 주겠다고 했다.
지인의 소개인데다 전세금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겠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계약을 하기로 했다. B씨를 믿은 탓에 빌라를 확인하지도 않고 A씨는 전세계약서를 쓰고 돈을 건넸다. 계약서에는 구월동의 한 빌라의 주소가 적혀있었다. 이후 실제로 한 달에 30만원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왔다.
높은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친인척들에게도 B씨를 소개해주기 시작했다. B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실제 있지도 않은 남동구 구월동, 연수구 연수동 지역의 빌라 11개 호실의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었다.
과거에 중개를 했던 빌라를 기록해뒀다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꾸민 것이다. 전세금은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6천만원이었다.
B씨는 수억원의 전세금으로 사채 빚 일부를 갚고, 이자를 내고 계약자들에게 월세를 줬다. 전세금으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떨어졌고 범행은 계속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월세가 안 들어오자 이를 수상히 여긴 A씨 등은 B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B씨는 "미안하다. 시간을 주면 변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B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B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B씨에 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7명으로 확인됐지만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인이라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