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과거와 같은 강행처리를 원천 차단한 국회 선진화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만 한정됐다.
새누리당에서는 7일 국회법 개정 논의가 표면화됐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한마디로 말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6선의 이인제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선진화법은 아주 잘못된 것이 법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 버렸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조직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며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1년 말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와 당내 쇄신파가 주도했다.
쇄신파인 5선의 남경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력과 협상력의 문제이지 국회 선진화법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의종기자
국회 선진화법 '與與 갈등'으로 번져
심재철, 소수파 발목잡기 보장
이인제, 다수결 원리자체 봉쇄
남경필 "법 제도 문제 아니다"
입력 2013-03-0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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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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