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층간소음 사건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임열수기자
7일 오후 2시 수원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9층 대회의실. 경기도를 비롯해 용인시 등 도내 11개 시 주택정책과장들과 LH, 민간인 등이 한두 명씩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다.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토론회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등 현장방문을 자주하는 주택정책과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도내 일선 시·군의 주택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민간인 등 25명을 초청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각자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토론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민관위원들은 층간소음 분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소통과 배려'를 꼽았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규정 제정사례'의 주제발표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이드 라인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윗집과 아랫집간의 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석 경기개발연구원 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도 자신의 층간소음 분쟁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아랫집과의 소통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선정 최우수 관리단지인 동탄 '솔빛마을 서해그랑블'의 김선자 관리소장도 소통과 배려의 힘이 주민 화합을 만들었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난 곳을 방문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만 들어줘도 속 시원해 한다"며 "오랫동안 지속돼온 분쟁은 바로 처리하기 힘들지만 토론회를 통해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통과 배려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들을 수렴해 이달 중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조정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같이 고민해 마련하자고 했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토론회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액션플랜을 짜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층간소음 분야의 전문가 등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도민의 주거편익은 물론 아파트 이웃 주민간의 커뮤니티 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