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119명 사법처리. /아이클릭아트
국내 제약업계 1위 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까지 리베이트 의사 100여명이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사법처리됐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리베이트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돼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금품을 챙긴 리베이트 의사 1천300여명은 관계부처에 통보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김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김씨 등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금품을 받아 챙겼다.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받은 의사들도 있었다.

적발된 리베이트 의사 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김씨는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3천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제약은 중간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업체를 끼워 의사들의 강의를 녹화한 뒤 이를 직원들이 수강한 것처럼 처리하고 콘텐츠 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119명 사법처리. /아이클릭아트
수사반 관계자는 "동영상 강의료라는 명분만 취하고 사실상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반은 리베이트 의사들의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천만원 미만을 받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은 약식기소했다.

수사반은 사법처리한 리베이트 의사들뿐 아니라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 1천300여명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쌍벌제 도입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물품을 주는 쪽뿐만 아니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임직원 및 중간 에이전시 업체 대표 등 12명은 앞서 지난 1월 기소됐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9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천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수사반이 출범 후 지난 2년간 기소한 대상은 총 208명, 행정처분을 통지한 인원은 6천100여명에 달한다.

수사반은 2011년 4월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이 합동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