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는 지난 7일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 공동주택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생활소음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입주자대책회의가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경로회와 부녀회 임원 등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하고 분쟁 발생시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한다. 층간소음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층간 소음에 따른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소음방지용 매트 등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도 있다.
특히 2차 경고문 통지에도 소음 발생자가 소음발생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벌과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마련 의무화, 아파트 관리비 타용도 사용 금지, 어린이집 위탁업체 계약기간 3∼5년 장기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300세대 이상의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경기도의 공동주택규약 개정 준칙을 참조해 5월 8일까지 관리 규약을 개정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한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