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심의위 반대 속 밀어붙여
조건부 허가 절차조차 불이행
훼손여부 검토없이 곧 착공
특정업체 위한 특혜행정 지적
화성시가 경기도기념물인 '만년제' 인근에 문화재 훼손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화성시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달 8일 안녕동 산 7의358 일원 5만701㎡ 부지에 식료품 제조업사인 H사가 요청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해 정식으로 고시했다. 특정 업체가 주도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논란이 된 이유는 해당 단지로부터 불과 250여m 떨어진 곳에 '만년제'가 있기 때문. 융건릉도 불과 1㎞내 거리다.
'만년제'는 조선 정조시대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업용 수리시설로, 정조가 직접 축조를 지시한 가치가 인정돼 경기도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보존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가문화재 전환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시는 도문화재 심의위가 요구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도 받지 않고,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했다.
도 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공간이 문화재 협의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규 단지내 절반이 넘는 부지도 문화재 협의구역 내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당시 심의위는 "역사 관련 문화재 주변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또다시 지난해 12월 재심의 요청을 했고, 심의위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이라는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다.
조건부 승인 후 시의 입장은 돌변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위해 문화재청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 심의위 통과를 근거로 산업단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린 것.
이에 보존돼야 할 문화재에 대한 영향분석도 없이, 올 상반기 내에 문화재 옆에 대형 산업단지가 착공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시의 '묻지마 승인'에 대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여부에 대해선 곧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학석·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