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과다 노출, 특정 단체 가입 강요,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
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다.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