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사전고지와 관련한 아파트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수백개의 무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가 인접한 주민들의 소송에서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던 전례는 있지만, 10기(基) 이하의 소규모 분묘 분쟁에서 주민들이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13단지 입주민들과 시행사인 대아레저산업(주) 등에 따르면 흥덕 경남아너스빌은 지난 2007년 1월말께 368세대에 대한 분양을 시작, 2009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1천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 아파트의 분묘 관련 분쟁이 시작된 것은 입주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입주를 앞두고 주위 경관을 둘러보던 일부 수분양자들이 분양 공고 당시 고지되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분묘 7기를 확인하게 된 것.

이에 이듬해 2월 18일 입주민 180명(141세대)은 대아레저산업(주)를 상대로 "분양시 고지하지 않았던 분묘가 아파트와 인접해 있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석천 흥덕13단지 경남아너스빌 분묘소송 대책위원장은 "일부 분묘는 단지내에 들어와 많은 주민들이 밤에 커튼을 치고 생활하는 등 피해를 호소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주민들과 시행사는 수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번번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3년여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결국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원고 180명 중 75명의 각 동·호수별 손해액을 900여만~4천400여만원으로 산정, 시행사가 손해액의 40%(6억2천만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아레저산업(주)측은 "모델하우스 등의 홍보사진을 통해 수분양자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고, 분묘중 일부는 향토유적지로 지정돼 혐오물도 아니다"라며 "내부 검토를 통해 항소를 준비중이다"라고 했다.

/홍정표·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