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옛말이 있다. 스승은 제2의 부모로서 공경해야 하며, 그 은혜는 부모와도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옛말이 된지 오래다. 이를 방증하듯 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의하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가 최근 5년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335건으로 5년새 64.2%가 늘었으며 20년 전에 비해서는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실제 교권침해 건수는 이보다 10배 이상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된 이후부터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인권조례 공포 이후 교권침해가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유형은 학생에 의한 폭언과 욕설이지만 수업진행 방해, 교사 폭행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건수까지 일부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교사들의 자괴감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얼마 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현장조사 및 상담, 치료ㆍ법률 지원과 함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지원한다고 한다. 도의회도 지난해 교권보호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교과부의 재의요구 속에 해당 조례는 4개월 넘게 계류중이다.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교권침해사례가 줄어들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일단 입법은 서둘러야 한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학생의 인권이 있으면 당연히 교사의 인권도 있어야 한다. 비뚤어진 자식 사랑과 잘못된 가정교육, 나아가서는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문제들이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곰곰 생각해볼 때다. 교사들 역시 냉정함으로 돌아가 교권침해의 빌미를 혹시라도 제공하지 않고 있나 주변을 돌아볼 일이다. 결론적으로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 소통하고 대화하며,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교권침해 근절, 요원한 일인가
입력 2013-03-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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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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