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인상안을 인천시에 제출한 민자터널 사업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그래픽 참조
가뜩이나 민자터널에 대한 MRG(최소수익보장) 보전금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민자터널 사업자와 맺은 협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통행료 인상 곱지 않은 시선
인천시는 인천지역 3곳의 민자터널에 대해 매년 190억원 정도의 MRG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터널을 오가는 '실제통행량'이 터널 건설 전 예측됐던 '추정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74~90% 수준의 수입을 시가 보전해 주는 것이다.
2011년 시의회는 "해가 갈수록 MRG 보전금 규모가 커지게 돼 시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지난해분 MRG 보전금 예산을 삭감했다.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시는 이후 이들 민자터널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절감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민자터널 사업자는 지난해분 재정지원금의 일시지급을 요구하고, 통행료 요금을 올해는 올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통행료 동결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시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상태여서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매년 통행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규정한 협약 내용을 들이밀고 있다.
김병철(민·서구3) 시의원은 "재정 지원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요구에 대해선 아무런 말 없이 인상안을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통행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공정 협약이 문제
민자터널 사업자가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통행료 인상안에 대해 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의 MRG 보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게 되면 대신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협약이 돼 있는 것이다.
시가 이번 통행료 인상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 규모는 기존보다 100억원 정도 커진다. 통행료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도 없다고 시는 강조한다.
시의회 이도형(민·계양구1) 건설교통위원장은 "협약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민자터널 사업자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력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자터널 사업자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쪽이 양보해 (요금을) 동결하면서도 MRG 보전 비율을 높이지 않았다"며 "지금은 재정 지원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