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 윤곽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부채 해결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의 윤곽이 잡혔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으로 정했다.

연체채권을 사들여 한꺼번에 정리해 개별 금융회사가 풀기 어려운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일단 채무자 신청을 받아서 원금의 50~7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갚도록 약정을 맺는 대신 해당 채권액의 4~8%만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악성 채권을 사들인다.

정부는 기금 재원으로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700억 원을 활용하면 최대 20조 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2만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65만명의 상각채권과 대부업체 채무까지 고려하면 더 많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 등 빚을 갚지 않고 시간을 끌면 정부가 언젠가는 해결해주리라는 악성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금융권은 내다봤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인 '6개월 이상 연체'의 기준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로 잡았다. 그 이후 생겨난 장기 연체자에는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