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폐기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을(경인일보 3월 1일자 19면 보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이주형)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한모(54·4급)씨와 변모(48·6급)씨, 최모(44·전 6급)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화성시의 한 폐기물 업체 대표 정모(48)씨로부터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탈세, 횡령 혐의를 숨기기 위해 기업세무조사를 담당하던 한씨 등에게 선처를 부탁한 뒤 세무조사가 끝나고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세무공무원들과 정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2010년 7월부터 1년여간 내사를 벌였다가 혐의를 찾지 못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내사종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뇌물수수 혐의 전·현 세무공무원 구속
입력 2013-03-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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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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