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13단지 입주민들과 시행사인 대아레저산업(주)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분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180명 중 75명에게 시행사측이 6억2천여만원을 보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시행사측은 같은달 27일에, 입주민들은 지난 11일 항소했다.
대아레저산업(주) 관계자는 "각각 떨어져있는 분묘 7기(基) 정도는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에 비춰 혐오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용인시가 지정한 향토유적지도 포함돼 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장석천 흥덕13단지 경남아너스빌 분묘소송 대책위원장은 "부부공동명의자 중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겼을 경우 수분양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며 기각되기도 하고, 증여·상속·전매 등의 소유권자는 비수분양자로 보고 모두 기각되는 등 판결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분묘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세대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고, 멀리서 분묘가 작게 보이는 세대는 2천만원 가량의 배상액이 산정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각 동·호수별 손해액을 적게는 900여만원부터 많게는 4천400여만원까지 배상액을 다양하게 산정, 75명의 주민들에게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초 합심했던 주민들간에도 균열이 생기는 등 주민들과 시행사간의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 김모(49)씨는 "이번에 승소한 일부 주민들은 항소했다 오히려 판결이 뒤집어질까봐 갑자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가뜩이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항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상상을 하니 몸도 마음도 지친다"고 털어놨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