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여성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훔친 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수원시의 한 모텔에 술집에서 알게 된 A(42·여)씨와 함께 투숙한 뒤 A씨 몰래 자신이 수면제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칡즙에 타서 마시게 하고 성추행, 현금 47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