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는 수면제를 탄 음료를 몰래 먹여 성추행하고 돈을 훔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깊이 잠들게 한 뒤 추행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훔친 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의 한 모텔에 술집에서 알게 된 A(42·여)씨와 함께 투숙한 뒤 A씨 몰래 자신이 수면제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칡즙에 타서 마시게 하고 성추행한뒤 현금 47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