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의 우크라이나어과 정교수 채용과 관련, 자격미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3월 6일자 23면 보도) 당사자인 A교수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논문 표절은 최근 학계의 최대 이슈로, 자기 표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수채용 검증 시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교수 채용과정에서 A교수와 경쟁했던 후보자들은 A교수가 일부 논문에서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자기 표절'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논문 등에 관련 내용을 재사용했을 경우를 '자기표절'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A교수의 다수 논문에서는 내용상 유사한 표현이 출처 기재없이 수차례 반복됐다. A교수가 2010년 12월 슬라브연구 학술지에 게재한 '우크라이나 안보정책의 서방 벡터와 국내 정치적 제약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 77쪽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 지역의 주요 특징 비교'라는 표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 표는 A교수가 앞서 2006년과 2007년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똑같이 사용됐다. 또 '2006년 개정헌법에 입각한 대통령, 총리, 의회의 주요 권한 구분'이라는 표는 A교수의 각기 다른 논문 5편에 걸쳐서 그대로 나타나지만, 재인용에 대한 표시는 없었다.

내용상 유사성도 있었다. 동유럽발칸학 제12권 1호에 게재된 '우크라이나 선거에 나타난 지역주의 연구' 논문 376쪽의 내용은 슬라브학보 제22권 3호에 실린 '전환기 우크라이나 대외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성 연구' 논문 172쪽에 실린 내용과 문장 형태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똑같았다.

A교수는 지난해 7월에도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려 한 차례 논문 게재가 보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교수의 '흑해 지역 안보와 우크라이나의 외교정책 변화'라는 논문을 심사한 외대 김모 교수는 "기존에 발간된 다른 논문과 너무 동일해 독자적으로 집필된 것이 맞는지, 자기표절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논문투고 철회를 요청한다"는 총평을 통해 논문 수정을 지시했다.

경인일보의 의뢰로 해당 논문들을 비교해 본 K대학교의 한 교수는 "재인용에 대한 표기가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논문 재탕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명을 듣기위해 A교수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홍정표·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