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명목의 세입액을 매달 90% 이상 의무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를 통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의 강행처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는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재의요구에 나설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도의회는 14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학교용지분담금 명목의 세입액 중 상·하반기에 각 1번씩 전출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다른 세입액은 매달 90% 이상을 의무 전출하도록 수정가결됐다.
도는 '가난한 도청이 부자 교육청을 돕는 아이러니'라며 즉각 반발 의사를 표했다. 도의 교육지원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해 도세수입이 목표액보다 2천억원 가량이나 모자라는 등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무리하게 학교용지분담금을 매달 의무적으로 전출하도록 한 것은 도의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사전적으로 제약하는 한편, 전출시기, 월별 전출 규모 등을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도록 한 점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라는 점도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협의문 조항을 두고도 서로 해석이 달라 아직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며 "도의회가 이런 조례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양기관의 불신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에 대해 사학기관들이 재의요구의사를 밝힌 가운데, 역시 논란이 됐던 제3교섭단체 구성과 도 조직개편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김민욱·강기정기자
학교용지분담금 매달 의무 전출… '도의회 조례 통과' 파문
道 "가난한 도청이 부자 교육청 돕는 아이러니" 반발
지자체장 고유권한 제약… 협의조항 침해 '위법' 지적
입력 2013-03-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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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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