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조례 다음회기 처리여부 불투명
사학지원 조례 '사학 길들이기' 반발 거세
학교용지분담금 재의요구 등 갈등 불가피
경기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갈등을 빚어 온 일명 학교용지분담금 조례안 등 상정된 2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을 매달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돼 왔지만 갈등이 풀리지 않은 채 통과돼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도교육청의 사학 길들이기란 비판이 제기돼 온 사학지원 조례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 역시 사학측의 반발로 시행단계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의장 대 집행부(경기도), 새누리당 대 민주통합당 사이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던 경기도 조직개편 조례안과 교섭단체 조례안 등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다음달 회기로 넘겨졌다.
■ 재의요구될 '학교용지분담금 조례안'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제275회 임시회에서 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의 세입액 중 90% 이상을 도교육청에 매달 의무 전출하도록 하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지자체장의 예산 편성·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도의회는 강행처리했다.
위의 조례안과 학교용지분담금 조례안을 추진한 윤은숙(민·성남4) 의원은 "기존 연말에 한 번 주도록 한 걸 매달 주도록 바꾼 것뿐"이라며 "연말에 주는 건 합법하고 매달 주는 건 위법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출하기로 한 금액 중 721억원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등 도의 무책임한 태도로 교육재정을 무리없이 집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법정전출금 등은 확실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올해 법정전출금 등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금액만 2조2천741억원"이라며 "도의 올해 예산규모는 도교육청에 비해 7천억원가량이 부족한데, 이러한 재정여건 변동을 고려해 도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때"라고 토로했다.
■ 폭탄 껴안은 '사학지원 조례안'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은 조례 제정과정부터 통과되기까지 줄곧 사학의 반발을 사왔다. 해당 조례안은 공립학교와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립교육기관협의회 등을 설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학기관이 법령이나 교육감의 지침을 위반하면 사업의 보조나 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학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논평을 통해 "공·사립학교의 균형지원, 사학의 안정적인 발전, 체계적인 행정지도의 길이 열렸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제정 준비단계부터 '사학 길들이기'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조례 시행 전까지도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례안의 통과 소식에 '사학계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침해하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 성명서를 낸 후 시행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경기도회 회원들은 도의회에 사학조례의 위법성을 알리는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회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례 심사에서 재의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 의회 경시? '경기도 조직개편 조례안'
=윤화섭(민·안산5)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기획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이콧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정국을 농정해양국으로, 철도항만국을 철도물류국으로 변경하는 등 새 정부 조직에 맞춰 경기도의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은 것.
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증원 인원을 1명에서 5명으로 늘렸지만 윤 의장은 당초 요구안인 3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 외에도 기획위원장과 의장간 갈등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삼(민·안산7) 도의회 기획위원장이 윤 의장에게 증원 인원을 5명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윤 의장이 본보기 차원에서 조례안을 본회의에 계류시켰다는 것이다.
윤 의장은 "도가 내게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지만 같은 당인 민주통합당 내부에서조차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 본회의 계류된 '교섭단체 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1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가 결국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이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간의 합의로 '의원정수의 10% 이상'으로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비교섭단체 의원 수가 줄었다고 해서 또다시 조례안을 흔들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는 다음 회기에서도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