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인 스미싱(smithing) 범죄에 대응하고자 수사 책임을 일선 경찰서에서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격상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스미싱 사건의 개별 피해금액은 30만원 이하로 크지 않지만 악성코드 분석 등 전문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서 단위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일 용의자가 저지른 스미싱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다.

경찰청은 중국, 일본 등 외국에 근거를 둔 범죄조직이 특정되면 국제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이동통신사, 게임업체,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함께 스미싱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피해 확인서를 사업자에게 제출,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스미싱은 스마트폰으로 명세서 발송, 무료쿠폰 제공, 애플리케이션 설치 권유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입수해 대금을 소액결제하는 수법의 사기범죄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차단 또는 제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체가 불분명한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