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가 기존 성 제거 수술을 했다면 성기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16일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가·연구가 모임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유방, 자궁 절제 등 기존 성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남성 A(49)씨 등 5명이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지난 15일 받아들였다.
A씨 등은 작년 12월 "전환된 성에 부합하는 성기성형을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의료적 개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성별정정 허가 취지에 반한다"며 성별 정정 신청을 냈다.
A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1990년대 유방, 자궁 절제수술을 받고 남성호르몬 요법 등을 통해 현재 남성으로 살고 있다.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 등 남성의 외관과 남성 정체성을 가진 그는 아내와 23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적 성별을 바꾸지 못해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다.
성전환 수술의 마지막 단계인 남성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적 성별정정 요건인 남성 성기 성형수술은 요도협착, 피부괴사 등 의료적 위험성이 크고 재수술 가능성이 높은데다 수술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른다.
대법원은 2006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지만, 허가요건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명시했다.
A씨의 신청을 대리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확고한 새 정체성을 갖고 사는 이들에게 성기유무로 성별을 판단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일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가·연구가 모임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유방, 자궁 절제 등 기존 성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남성 A(49)씨 등 5명이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지난 15일 받아들였다.
A씨 등은 작년 12월 "전환된 성에 부합하는 성기성형을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의료적 개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성별정정 허가 취지에 반한다"며 성별 정정 신청을 냈다.
A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1990년대 유방, 자궁 절제수술을 받고 남성호르몬 요법 등을 통해 현재 남성으로 살고 있다.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 등 남성의 외관과 남성 정체성을 가진 그는 아내와 23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적 성별을 바꾸지 못해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다.
성전환 수술의 마지막 단계인 남성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적 성별정정 요건인 남성 성기 성형수술은 요도협착, 피부괴사 등 의료적 위험성이 크고 재수술 가능성이 높은데다 수술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른다.
대법원은 2006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지만, 허가요건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명시했다.
A씨의 신청을 대리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확고한 새 정체성을 갖고 사는 이들에게 성기유무로 성별을 판단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