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어난 동두천 미군-한국인 난투극 사건에서 미군사병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17일 동두천경찰서는 동두천 난투극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 미군 사병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인 피의자 이모(3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시비가 붙어 이씨를 집단구타한 J(23) 상병 등 미군 4명과 이씨가 빼앗은 흉기의 소유자인 한국계 미군 유모(28) 하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의 신병은 미 헌병대에 인계됐다.

조사결과 이 사건은 처음에 알려진 것과 달리 흉기의 소유자인 유 하사 부부와 미군들 사이의 다툼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특구 내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이씨가 새벽 퇴근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유 하사 부부를 보고 싸움에 끼어들면서 참극이 빚어졌다. 이씨는 미군들에게서 집단구타를 당하다가 유 하사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미군들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오전 6시께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유 하사의 부인(27·필리핀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J 상병 등 미군 4명이 부축했다.

이 광경을 본 같은 부대 소속 유 하사가 미군들이 부인을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해 싸움이 시작됐다.

유 하사는 차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를 부인에게 건네고 자신은 길이 33cm의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유 하사의 지인인 이씨가 지나가다가 싸움에 끼어들었고 시비 끝에 미군들에게서 집단구타를 당하자 유 하사의 흉기를 빼앗아 미군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범행 후 이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흉기로 복부를 찔린 E 이병은 중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회복했으며 현재 서울 용산지역 미8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휘두른 흉기에 둔부와 손 부위를 각각 다친 미군 사병 2명도 치료를 받았다.

이씨와 미군들은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두천경찰서 김복준 수사과장은 "흉기에 찔린 미군이 한때 생명이 위독했을 정도로 범행 내용이 심각해 한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이씨에게 시비를 걸어온 미군들이 흉기로 위협까지 하자 이씨가 그 흉기를 빼앗아 범행한 '미군 4명 대 한국인 3명의 집단 난투극'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사건에 연류됐던 나머지 한국인 행인 2명은 싸움을 말렸을 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