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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가석방 29일 확정.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유죄 확정판결에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 전 교육감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복역해온 곽노현(59) 전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 가석방을 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오늘 29일 오전 10시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심사위는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된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곽 교육감의 잔여형기는 약 2개월이다.
교육감 선거 이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곽 전 교육감은 2011년 9월 구속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됐다.
4개월간 복역한 그는 2012년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교육감 직무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은 같은 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함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잔여형기를 약 8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재수감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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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가석방 29일 확정. 사진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재수감을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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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가석방 29일 확정. 사진은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9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는 모습.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