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사회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 최근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남혜경·이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자치행정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 위법·부당행위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돼도 고용보장이 이뤄지도록 지도함으로써 부정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함께 보수 수준 등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자치행정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남양주시의회 남혜경·이정애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사회복지사 처우·복지 개선
입력 2013-03-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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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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