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고차수출업체들이 수도권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송도유원지로의 불법 입주를 본격화했다.
인천도시관광이 송도유원지 부지에 중고차수출단지 입주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를 강행(경인일보 3월18일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송도유원지 부지 임대차 가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른 중고차수출업체 여러 곳에 부지를 재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송도유원지 인근의 연수구 동춘동 907 일대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부지에 입주해 있는 중고수출차업체 수십곳이 송도유원지로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를 이전했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대우자판 부지를 관리하는 D업체에 따르면 이 부지 소유주인 대우송도개발은 6월까지 이 땅을 비워줄 것을 중고차수출업체에 요청했으며, 또 다른 중고차수출업체가 입주해 있는 파라마운트 부지는 이달 말까지 부지를 비워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우송도개발 소유의 부지를 떠나야 하는 중고차수출업체들은 인천도시관광측과 송도유원지 부지 6만2천여㎡에 대해 임대차 가계약을 맺은 P사와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P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7~8개 업체와만 계약을 했다. 다른 업체들과는 (송도유원지 임대에 대해)이야기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도시관광이 송도유원지에 중고차수출단지 입주 강행 방침을 세우고 실제 재임대 계약까지 체결됨에 따라 연수구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송도유원지에 중고차수출단지가 들어온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송도관광단지 전체가 수출단지화 될 수도 있다"며 "우선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세운 인천시에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고, 구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열 것이다.
그래도 계속된다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송도유원지 불법 입주 중고차수출업체 '시동'
업체 수십곳, 임차 계약 체결하고 이전했거나 준비
도시관광 강행에 연수구 "시에 철저한 감독 요구"
입력 2013-03-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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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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