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IC~휴게소간 이격거리제한 규정에서도 불과 100m 벗어난 곳에 위치, 인근 휴게소들의 반발속에 '특혜 휴게소'란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한국도로공사 및 마장휴게소 개발·운영사인 (주)하이플렉스에 따르면 이 휴게소는 대지면적 10만3천㎡, 연면적 2만8천여㎡의 국내 최대 규모로 내달 4일 오픈예정이다. 컨소시엄 형태의 하이플렉스가 민간투자제안을 통해 400억원 이상을 들여 휴게소를 건설(시행 유진건설)·운영하며, 향후 이를 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자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자체 규정인 '휴게소 위치선정 기준'에서 휴게소간 공정경쟁과 교통 흐름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휴게소 상호간 표준간격을 50㎞, 주유소간 거리 역시 5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마장휴게소는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양방향 진입이 가능한 가운데, 불과 4㎞정도 떨어진 곳에 중소업체가 위탁운영하는 이천(하남방향)휴게소가 이미 자리하고 있다.
또한 중부2고속도로상의 이천(통영방향)휴게소도 산곡JCT와 마장JCT 간의 이용객을 공유해 사실상 근거리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휴게소 보호차원에서 도로공사 기준이 있는 것인데, 마장 휴게소가 생기면 타 휴게소의 위탁운영사나 소상공인은 다 죽으라는 것과 같다"며 "당초 휴게소가 들어설 수 없는 맹지에 민자개발을 빌미로 자리를 내준 것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IC~휴게소간 이격거리(2㎞)도 자체규정에서 불과 100m 벗어난 2.1㎞로 맞춰 '편법을 동원한 꼼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하이플렉스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설계 변경을 했다"며 "우리는 최초 제안자가 아니어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규정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며 관련 규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부분도 있다"며 "주변 휴게소 매출 감소는 1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이 부분은 임대요율 조정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인범·김태성·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