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추진 중인 해양경비안전망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해양경비안전망 사업은 어선의 해상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서 추진 중이며, 전국 7만척의 어선에 대해 오는 2015년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3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해경청은 지난해 1차로 52억여원을 들여 5t 이상 어선 9천여척에 대해 위치발신장치를 설치, 올 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설치한 위치발신장치가 일부 결함이 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어선에 설치된 위치발신장치 중 휴대용단말기에서 SOS구조요청을 했을 때, 해경에서 이 신호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해경청에서는 (구조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도 어선에 통신장비가 있어 사고가 났을 때 위치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휴대용단말기에서 구조요청이 안 될 경우 인명구조에서는 큰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민들도 장비 성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의 한 어민은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했으나, 아직 개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또 다른 어민은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이후 전원을 켜고 다니고 있긴 하지만 신호가 안 잡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치발신장치의 성능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해경청은 장치에 문제가 없다며 82억원 규모의 2차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해양경비안전망 사업은 연도별로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1차사업에 납품된 제품은) 지난해 실시한 성능테스트 공개시험에서 성능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용단말기가 위치발신장치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SOS버튼을 통한 인명구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사업은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선박의 입출항을 간소화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또 이번 사업의 경우 어선 종류와 위치식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