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만수 내정자가 2002~2005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천950여만원을 2008년에 납부하고, 2006~2009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천800여만원은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23년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한 후보자는 조세심판원 심판관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을 맡으면서 이달 초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조세 분야 전문가다.
김 의원은 "한만수 내정자가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와 한 내정자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세법 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청문회 개최 보류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의 한만수 내정자 세금탈루 의혹제기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예정이던 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도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