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의 배분비율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교통유발 부담금제가 12일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를 재통과,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도시권의 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등의 시행자로부터 일정액의 교통유발금을 징수, 정부와 자치단체가 40대60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배분된 교통유발금을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도와 시·군·구도, 광역철도등의 건설에 사용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는 2001년 2천122억원, 2002년 2천229억원, 2003년 2천340억원등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신규세수를 확보, 도내 교통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우선 자치단체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는 의정부~동두천과 용산~문산등 5개 광역철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도와 시군은 자치단체가 부담키로한 건설비 25%를 미처 확보하지 못해 올해에만 300여억원의 국고지원금을 포기한 상태다.
 개정안은 지난 5일 법안소위에서 교통유발금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확정, 건교위에 회부한바 있다.
 그러나 다음날 열린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치단체의 몫을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 다시 법안소위로 되돌아오는 곡절을 겪은 끝에 이날 수정안으로 재통과시켰다.
/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