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유원지에 중고차수출업체들이 불법 입주를 강행(경인일보 3월19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연수구가 단속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기관 모두 단속 권한이 상대방에 있다며 감독권한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사이 불법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연수구는 송도유원지 부지가 포함된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 인가를 내 준 인천시에 단속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시계획인가가 난 부지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인가권자인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는 지난 15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조항 자체를 찾을 수 없었다"며 "단속이나 고발을 한다면 인천시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개발행위 허가 권한이 있는 구청에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시계획인가가 난 부지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라 하더라도 허가권은 구청에 있다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재하도록 돼 있다는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시는 20일 송도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 '불법이 일어날 경우 관광단지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인천시가 인가를 내준 사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는 없다"며 "더구나 법률에서 불법 개발행위는 명확하게 구청에서 감독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연수구와 인천시 사이의 이같은 '핑퐁게임'이 계속될 경우 다음달 실제로 송도유원지에 중고차수출단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께 대우송도개발의 파라마운트 부지에 불법 입주한 중고차수출업체도 연수구와 인천시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덕분(?)에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중고차수출업계 관계자는 "파라마운트 부지 입주업체들도 인천시와 연수구에서 불법이니 나가야 된다는 내용의 공문이 오고, 공무원이 찾아와 불법이라는 내용을 알렸을 뿐 아무도 나서서 감독하지 않아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다"며 "송도유원지도 아무도 감독하지 않다가 결국 중고차수출단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송도유원지 불법 입주 단속 인천시-연수구 "네가 하라"
권한 서로 떠넘기는 동안에
중고차수출단지 기반 공사
내달 영업 본격적 시작될듯
입력 2013-03-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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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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