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오산시 가장산업단지내 (주)아모레퍼시픽 하모니룸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김선기 평택시장(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산시 제공
법령 위반, 자율권 침해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조례안들에 재의요구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2차전'이 예고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공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부과·징수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재의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이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사전제한하고,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협의주체를 도지사와 교육감으로 규정한 현행법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분양취소로 학교용지매입비 환급액 등이 늘어 도의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세입액 의무전출시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재의요구를 결정한만큼, 빠르면 다음주에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이하 사학조례)에 대해 사학기관들이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하는 상황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경기도 등에 사학조례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18일부터 사학조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사학조례가 실시되면 다른 광역단체에도 유사 조례안 제정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합회는 다음달 초순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결과물을 첨부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조례안 재의요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학기관의 기본가치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안건인만큼 반드시 철회돼야한다"며 "조례시행금지 가처분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재의요구기간은 20일로, 다음달 6일까지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