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전문건설산업 정책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가운데(경인일보 1월31일자 6면보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위반 사례에 대한 수집 및 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도회는 20일 도내 31개 시·군에 구성된 특별조직인 '전문건설산업 정책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발주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규정된 부당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경기도회는 지난 1월 '전문건설산업 정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경기도회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됐지만 일선 시·군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특히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여부, 관급자재로 설계서에 계상됐으나 낙찰회사에 시공비가 포함돼 있지않는 등 다양한 부정 사례를 수집해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회는 앞으로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건설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수집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협회 차원에서 고쳐 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건설업체간 공생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하는 동시에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발주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회 박원준 회장은 "최근 건설환경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추진위와 추진반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회와 정책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관련 규정과 조례를 불합리하게 적용한 공사 사례를 수집, 자료 검토를 거쳐 직접 발주처를 방문할 계획이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