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현금을 위조, 유통시킨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로 이모(53)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망자(亡者)의 노잣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만원권 화폐를 위조했으며, 그중 일부를 경마장에서 도시락을 구매하고 택시비로 사용하는 등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이씨는 김모(50)씨가 장례식에서 염을 할때 관에 넣기 위해 제작한 위조지폐를 손모(57)씨로부터 전해받아 사용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장례식 관행상 염을 할 때 장례지도사들이 현금을 복제해 시신의 옷이나 관에 넣고 수고비를 받는다. 김씨는 유족들이 현금과 노잣돈의 모양이 같을수록 수고비를 더 많이 쳐준다는 것을 알고 위조지폐를 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김성주기자
'망자 노잣돈 위폐' 제작 장례지도사가 시중 유통
입력 2013-03-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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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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