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구립 어린이집 교사가 4살짜리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짜리 원생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7·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45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중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B(4·여)양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끝으로 머리를 수차례 찌르는 식의 아동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C(4)군 등 다른 원생 2명을 비슷한 이유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다른 원생의 부모로부터 "B양이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장면을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목격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해당 어린이집 CCTV에서 B양의 학대 장면을 확인한 후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어린이집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