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는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비리 혐의로 1심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49) 총장을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교원징계위에서 내린 결정을 그대로 이행해 해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새 총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 규정 등을 마련해 다음 달 총장 공모를 내기로 했다.
이에 수원여대 노조는 '공모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대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받은 이사회가 차기 총장 공모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새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여대는 이 총장을 직위해제한 지난 19일부터 송미영 산학협력총괄본부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황성규기자
수원여대 비리혐의 총장해임 이사회, 다음달 새총장 공모
입력 2013-03-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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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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